'故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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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자와 윤씨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윤씨는 2016년 10월 백남기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딸이 외국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SNS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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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자와 윤씨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아버지에 대한 상황을 알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휴양을 떠났다는 자극적인 소재를 사용했다"며 "피해자의 외부적 평가에 대한 명예훼손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아 검찰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와 윤씨는 2016년 10월 백남기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딸이 외국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SNS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백씨의 딸은 휴가 목적이 아닌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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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canbestar3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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