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 태워줘서"..마스크 착용 요구 버스기사 폭행 50대 영장

정경재 2020. 9. 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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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는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45분께 익산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61)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에 앞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두고 버스 기사와 한차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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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 폭행(PG) [제작 이태호]

(익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45분께 익산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61)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를 목격한 승객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에 앞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두고 버스 기사와 한차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타려고 했으나 기사가 이를 제지하자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사 올 테니 기다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다음 정류장까지 운행 시각을 맞춰야 했던 버스 기사는 A씨를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았다.

이를 본 A씨는 택시를 타고 뒤따라가 정류장에 멈춰 선 버스에 올라탄 뒤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A씨는 "버스가 날 안태우고 가서 홧김에 그랬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관련자를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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