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소송 참여·재판 방청 수어 통역비, 국가가 부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각장애인이 소송에 참여하거나 재판을 방청할 때 필요한 수어 통역 비용은 모두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수어 통역 비용은 소송 당사자, 증인 등 소송관계인뿐만 아니라 재판방청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모든 소송 과정과 집행·회생·파산 등의 절차에서도 수어 통역이 필요하면 국고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수어 통역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소송에 참여하거나 재판을 방청할 때 필요한 수어 통역 비용은 모두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의 '수어 통역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어 통역 비용은 소송 당사자, 증인 등 소송관계인뿐만 아니라 재판방청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모든 소송 과정과 집행·회생·파산 등의 절차에서도 수어 통역이 필요하면 국고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청각장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 간 접견 과정에도 수어 통역 비용이 지원됩니다.
정확한 수어 통역을 위해 수어 통역 과정을 녹화하고 당사자 이의가 있으면 영상 녹화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예규에 명시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수어 통역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예규는 법 개정에 이어 수어 통역 비용 지원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건물주' 김정렬, 만취 또 만취…2번째 음주운전 적발
- 커다란 연에 감겨 떠다닌 3살배기…공포의 30초
- 손님 꽉 찬 안마시술소, 들어가니 '노마스크' 룸살롱
- “코로나 사망, 하나님의 심판” 설교 한 달 뒤 집단감염
- 잠자는 사이 입으로?…“러 여성 몸에서 1m 넘는 뱀 나와”
- 시간 촉박했다더니…탁현민과 답사도 다녀왔다
- 장갑차 추돌 직전 운전자 바꿨다…못 봤나, 안 보였나
- “과일 좀” 보호자도 갑질…코로나 전선 간호사의 하루
- 대항마들 뒤로하고 '아베의 입' 뜬다…스가 대세론 형성
- 태풍 '마이삭', 3일 남해안 상륙…최대 400mm↑ 물폭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