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탈북민 성폭행 혐의' 정보사 간부 2명 기소

김학휘 기자 2020. 9. 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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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국군정보사령부 A 상사와 B 중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공작 활동 대상자로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북한 이탈 주민 C씨를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상사에게는 상습피감독자간음, 준강간, 강간 등의 혐의가 적용됐고, B 중령에게는 피감독자간음과 강요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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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국군정보사령부 A 상사와 B 중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공작 활동 대상자로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북한 이탈 주민 C씨를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상사에게는 상습피감독자간음, 준강간, 강간 등의 혐의가 적용됐고, B 중령에게는 피감독자간음과 강요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지난해 이들을 고소할 당시 피해자가 두 차례 임신했고, 낙태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소된 이후 두 사람은 직무에서 배제된 채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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