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부장검사, 이재용 수사 결과 직접 발표..불구속 기소 유력

배준우 기자 2020. 9. 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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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오늘(1일) 오후 2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삼성바이오의 외부감사법 위반 등 증선위가 제기한 혐의를 비롯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쪽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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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오늘(1일) 오후 2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브리핑은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 등 수사 지휘라인과 수사팀 간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지난 6월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점을 고려해 두 달간 법리 검토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검찰은 시한부 기소중지, 기소유예 등 다른 선택지도 검토했지만, 수사의 성격과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최종 책임자인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불구속 기소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2017년 2월 28일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 기소한 지 3년 6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2015년 5월,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회계변경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판단합니다.

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직전 삼성물산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것도 합병 비율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산정해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획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관련 혐의에 대해 이 부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의혹으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와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꿀 때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의심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삼성바이오의 외부감사법 위반 등 증선위가 제기한 혐의를 비롯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쪽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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