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증원 철회 요구에 "정책 추진 이미 조건 없이 중단"

유영규 기자 2020. 9. 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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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들이 업무 복귀 조건으로 정책 철회를 고수하자 정부가 이미 해당 정책 추진을 중단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공의들이 철회를 촉구하는 한방첩약 시범사업, 공공의대 신설 등은 행정부 권한을 벗어난 사안으로 건강보험법 위반, 국회 입법권 관여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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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들이 업무 복귀 조건으로 정책 철회를 고수하자 정부가 이미 해당 정책 추진을 중단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공의들이 철회를 촉구하는 한방첩약 시범사업, 공공의대 신설 등은 행정부 권한을 벗어난 사안으로 건강보험법 위반, 국회 입법권 관여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철회 요구와 관련해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의 위기 극복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지속해서 제시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양보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 확대 철회라는 요청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까지 강행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재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전공의들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한방첩약 시범사업,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두고서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서 입장을 정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한방첩약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무시하고 정부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공의대는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돼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며 "정책 철회 요구는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되므로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의 폐기를 촉구하며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했고, 이후 전임의들도 동참했습니다.

어제 휴진율은 전공의 83.9%, 전임의 32.6%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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