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더로즈, 전속계약 소송 중 새 앨범 발매 '빈축'..심지어 패소

김지하 기자 2020. 9. 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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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조 밴드 더로즈(The Rose)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중 독단적으로 새 앨범을 발매하는 기행으로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당시 더로즈 멤버들은 소속사를 상대로 정산금 미지급, 신뢰 관계 파탄 및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제50민사부)은 이날 더로즈 멤버들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전부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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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로즈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4인조 밴드 더로즈(The Rose)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중 독단적으로 새 앨범을 발매하는 기행으로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더로즈(김우성 박도준 이재형 이하준)는 지난달 27일 새 앨범 ‘블랙 로즈’(Black Rose)를 발매했다. 미국 유통사 파운데이션 미디어와 한국 독점 계약한 유통사 케이디지털미디어(KDM)를 통해 유통해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 음원이 공개됐고, 이에 앞선 같은달 24일에는 해외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8곳에 새 앨범을 발매했다.

가수가 신곡을 발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내용이지만, 더로즈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소속사 제이앤스타컴퍼니와 전속계약의 효력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당시 더로즈 멤버들은 소속사를 상대로 정산금 미지급, 신뢰 관계 파탄 및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제이앤스타컴퍼니는 “전속계약 전체 기간 정산자료를 더로즈에게 제공했고, 자료 수령 사실도 서면으로 확인받았다. 모든 연예 활동 내용과 일정도 사전에 더로즈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협의해왔다”라며 이를 반박했다. 더불어 더로즈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밟아왔다.

업계에서는 계약 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 더로즈가 독단적으로 새 앨범을 낸 것이 ‘기행’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신뢰파탄 및 전속계약 위반 등을 주장해 소송을 제기하긴 했지만,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 “사실상 소속사의 허락이 필요한 행동”라는 이유에서다.

더로즈가 케이디지털미디어와 함께 최초로 음원을 발매한 지난달 24일은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다. 국내에 음원이 공개된 같은달 27일은 1심 소송 결과가 나온 날로 심지어는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제50민사부)은 이날 더로즈 멤버들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전부기각했다. 이에 제이엔스타컴퍼니와 더로즈의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유지되게 됐다. 독단적 음원 발매는 사실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티브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제이앤스타컴퍼니 측은 음원 유통 확인 후 케이디지털미디어에 공문을 보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소속사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발매한 신규 음원은 명백히 전속계약 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음원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제이앤스타컴퍼니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 측은 티브이데일리에 “아티스트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음원을 유통”했음을 이해하면서도 “공문을 통해 계약 위반 사실을 인지하게 된 이상, 불법 유통된 음원 서비스가 지속될 경우, 음반발매중지가처분 소송 등 민사상 조치와 업무방해죄 고소 등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관련해 케이디지털미디어 측은 티브이데일리에 “전속계약 분쟁 중임을 알지 못했다. 이미 해결이 된 상황인 줄 알았는데 기획사 쪽에서 연락을 받았다. 오늘자(8월 31일)로 음원 서비스 중지 요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더로즈 멤버들은 법원의 전부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조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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