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수사' 피의자 1000명
내려받고 시청해도 최소 징역형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았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6월 법 개정에 따라 개정 이후 피의자는 최소한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어 ‘n번방 후폭풍’이 예상된다.
3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이용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24)처럼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들뿐 아니라 소지·시청한 이들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반기에 성 착취물 공급자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다 하반기부턴 수요자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문형욱이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데 사용했던 해외 업체 ‘A클라우드’는 지난 5월 성 착취물이 저장된 계정 소지자 약 1740명의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다. 경찰은 이 중 국내 이메일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가입한 1000여 명에 대해 압수 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글 등 해외 이메일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가입한 나머지 700여 명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의 협조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A클라우드는 지난 7월 국내 수사기관에 추가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대상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 법인 태일 김형민 변호사는 “지난 6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젠 아동 성 착취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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