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내산' 가장한 뒷광고, 과거 게시물까지 다 잡는다

노동규 기자 2020. 8. 3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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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뒷광고' 9월 1일부터 단속

<앵커>

최근 유튜브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뒷광고가 내일(1일)부터 금지됩니다. 상품을 무료로 받거나 소개해주는 대가로 광고비를 받았을 때는 이를 명확하게 문구로 표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노동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편한 슈즈. 정말 이걸 모으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돈을 무더기로 썼어.]

한 유명 스타일리스트는 유튜브 방송에서 본인이 구매했다며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협찬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사과했습니다.

[한혜연 (출처 : 유튜브 슈스스TV) : 앞으로는 PPL의 명확한 표기로 실망 시켜 드리지 않는….]

유명한 '먹방' 유튜버도 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가 사과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특정 제품을 추천할 때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 내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단속 대상입니다.

광고인 게 명확히 소비자 눈에 띄도록 게시물 제목 첫머리나 본문 앞·뒤에 분명히 광고임을 드러내거나 영상 위 또는 해시태그 맨 앞에 알려야 합니다.


'더 보기'를 눌러서 보이게 하면 안 되고 영어 약자나 스폰서십 등이 아닌 '광고', '협찬'이라 표기해야 합니다.

예전에 올린 '뒷광고'도 고쳐야 하고 내 돈으로 산 후기에 광고주가 추후 대가를 지급해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원래 콘텐츠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광고주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광고나 협찬을 받는 유튜버 등 유명인에 대한 제재 방안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VJ : 한승민)   

노동규 기자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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