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때 의료인 北 파견' 與 법안 논란..신현영 "수정 가능"

유영규 기자 2020. 8. 3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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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달 2일 이런 내용의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 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며 "강제성을 갖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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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여당 의원이 북한에 재난 발생시 남한 의료 인력의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달 2일 이런 내용의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문제의 조항은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법 제정안


논란이 일자 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 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며 "강제성을 갖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은 현행법상 자재 및 시설로 한정된 재난관리자원에 의사 등 '인력'을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의료인력 강제 동원법'이란 비난이 일었습니다.

(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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