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북한인권대사, 임명 제청할 때 아니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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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7년 취임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 바 없고, 제청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오늘(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대사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 적 있느냐'는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대사직 임명 제청할 땐) 여러 실질적 활동할 여지, 외교적 목표와 성과를 감안한다"며 "정부 초반에 이 문제를 한 번 꼼꼼히 검토한 적 있다. 그 때의 판단, 지금의 판단도 지금은 특별히 그렇게 활동할 영역이 많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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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7년 취임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 바 없고, 제청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오늘(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대사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 적 있느냐'는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대사직 임명 제청할 땐) 여러 실질적 활동할 여지, 외교적 목표와 성과를 감안한다"며 "정부 초반에 이 문제를 한 번 꼼꼼히 검토한 적 있다. 그 때의 판단, 지금의 판단도 지금은 특별히 그렇게 활동할 영역이 많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지금은 북한인권대사 임명을 제청할 때가 아니라는 의미'냐는 태 의원의 추가 질의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인권대사는 2016년 9월 4일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북한인권대사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과 그 외 외교부 장관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도 지난 3월 펴낸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과 함께 북한인권대사 공석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김혜영 기자k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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