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인 이상 집합금지..불법 야간파티 처벌
이한석 기자 2020. 8. 31. 07:33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게스트하우스 불법 파티 엄단 차원에서 '1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3인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투숙객과 외부 손님을 막론하고 3인 이상 참여하는 파티나 모임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시청, 자치경찰단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강력한 단속을 하고 불법 야간파티 등이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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