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추석에 웃을 수 있을까요"..곧 정부지원 끊기는 휴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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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휴업·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추석 명절이 있는 오는 9월 말부터 순차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 초부터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 휴업·휴직수당 지원비율을 기존 50~67% 수준에서 최대 90%로 높이고, 이를 통해 해고를 방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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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 특례도 9월 끝 "명절 전후 스트레스"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휴업·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추석 명절이 있는 오는 9월 말부터 순차 종료될 예정이다.
인건비 지원 중단에 따른 '실업대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는 다양한 보완사업을 활용해 기존 고용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초부터 받아 온 사업체들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 종료가 오는 9~10월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코로나 실업방지 대책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경영난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 초부터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 휴업·휴직수당 지원비율을 기존 50~67% 수준에서 최대 90%로 높이고, 이를 통해 해고를 방지해 왔다.
지난 27일 기준 올 들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7만7809곳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9월 말인 추석을 기점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 고용유지에는 한계가 올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3월부터 휴업·휴직을 시작한 일부 기업의 경우, 당장 9월 말부터 지원 기간 180일이 끝나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3월부터 고용유지조치를 지속 실시한 일부 사업체부터 9월 이후 유급 휴업·휴직 지원금 180일 만료가 순차적으로 도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10월부터는 코로나19 중소기업 특례도 중단된다.
앞서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 기업들은 지난 4월부터 실시된 코로나19 특례를 통해 휴업수당의 90%까지를 지원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특례 기간이 끝나면 지원 수준은 67%로 크게 낮아진다. 원래 고용부는 코로나19 중소기업 특례를 6월 말에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사태 장기화를 고려해 9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
정부 지원금에 의존 중인 일부 업종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특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아우성이 빗발친다. 반면 고용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현 시점에 예산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자금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고용유지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예컨대 한 달 평균 200만원(법정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노동자 1명을 유지하는 데 드는 인건비 부담은 특례 종료 시 30만원 정도 늘어난다.

영세 사업체 휴직자를 중심으로 지원금 종료에 따른 해고가 있을 거란 불안이 퍼지고 있는 이유다. 특히 공교롭게도 지원 및 특례 종료·중단 시기가 추석 전후로 예상되면서, 명절을 기점으로 해고 압박이 높아질 거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코로나19 고용대책의 최우선 목표인 고용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단 방침이다. 우선 지원 종료 예정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 관리를 일선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원 종료 이후에도 수령이 가능한 무급휴직 지원금(유급휴직 30일 이후 1인당 최대 150만원), 고용협약 인건비 지원사업(고용유지 노사 합의 시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등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영세 노동자들이 호소하는 '실업대란' 우려에는 "당장 다음 달부터 무더기로 무급휴직 및 해고로 내몰릴 것이란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휴업·휴직 실시 비율이 66 대 34인 것을 감안하면 많은 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별 고용사정이 서로 달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간이 고르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장의 지원금이 일시에 종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완전히 코로나 초기부터 고용위기가 지속된 여행업 등 특별고용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지난 24일 연장(180→240일)했다"며 "정부는 모쪼록 고용유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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