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마지막날 여친 만나러 KTX 탄 20대 '벌금 2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20대가 서울에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격리지를 이탈했다가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했다"며 "코로나19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20대가 서울에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격리지를 이탈했다가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0일 태국 푸껫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 4월3일까지 광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 조치됐다.
하지만 A씨는 4월3일 오전 8시부터 같은날 오후 7시까지 자가격리 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해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광주송정역에서 용산행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자가격리 해제일인 3일 오전 북구보건소는 강화된 해외입국자 관리 규칙에 따라 검체검사를 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았다가 무단이탈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방역당국은 A씨의 위치를 추적해 충청지역에서 신병을 확보, 북구보건소 앰뷸런스로 중흥동 자택에 이송 격리조치했다.
이후 A씨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했다"며 "코로나19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자가격리 기간 마지막 날 범행을 저지른 점, A씨의 범행으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차명진 '질본, 세월호 해경 되고 싶냐…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아버지?'
- '여행에 미치다' 음란물 게시 파문…조준기 대표 '제가 게재, 사퇴'→입장 번복?
- 조국 '조선일보 오보 '징벌적 손해배상제'였다면…파산 사례도 '
- 홍석천, 코로나19 장기화에 결국 이태원 식당 폐업 '버티기 힘들다'
- '통장 24개' 공개한 오정연…'하루아침에 비우기란 쉽지 않았다'
- 자가격리 마지막날 여친 만나러 KTX 탄 20대 '벌금 200만원'
- 절친도 분노했다…한채아가 김성은에게 밝힌 남편 차세찌의 과거
- 기안84, 상의 벗고 쭈그려 앉아…'마음이 습한 건지 날이 습한 건지'
- '온앤오프' 김민아, 셀프 제모 도전…고통 전해지는 비명
- [사건의 재구성] 재개발 앞둔 빈집…’멍키스패너’ 든 노인의 출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