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집 중개수수료만 900만 원..정부도 "고민하겠다"
<앵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덩달아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과하게 올랐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적절한 대안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의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A 씨는 며칠 전 중개업소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이미 중개수수료로 550만 원을 냈는데 약 250만 원을 더 내라는 것입니다.
[A 씨/최근 아파트 구입 : (수수료율이) 몇 퍼센트인지 전혀 얘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잔금일 다 돼가서 0.6% 이하로는 받아본 적이 없다고.]
현행 중개수수료율은 거래 금액에 따라 5개 구간별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10억 원짜리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고 구간 수수료율이 적용돼 집을 산 쪽, 판 쪽으로부터 수수료만 1천8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0.9%의 수수료를 다 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거래 당사자와 중개인이 협의해 정하게 돼 있어서 분쟁으로 번질 여지가 다분합니다.
[A 씨 : (중개업소가) '아, 협의 못 해준다, 우리는 법적으로 갈 거다'라고.]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을 넘은 상황에서 공인중개사 역할에 비해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사실 (거래) 금액이 높다고 해서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많은 건 아니에요. 단지 금액이 높아서 수수료를 많이 낸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부도 수수료율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5일) : (중개수수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집값을 반영해 상한 요율 인하, 구간과 요율 동반 조정, 한도액 설정 등 다양한 대안이 거론되지만, 지역별로 부동산 가액이 다르고 소비자와 중개사들의 이해가 갈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VJ : 한승민, CG : 서승현)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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