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전세 4억 올린후 '전월세 제한법' 발의
서울 강남·서초·마포에 3주택을 보유했던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당초 "팔겠다"고 했던 강남 아파트를 20대 차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또 지난달 말 전·월세를 5% 넘게 올려받을 수 없게 한 일명 '전·월세 상한제법'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차남의 강남 아파트 전세금은 새 세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6억5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으로 4억원 올렸다. 그로부터 8일 뒤에는 또 다른 내용의 '전·월세 인상 제한법'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내로남불' 논란이 커지고 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의원은 아내 명의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지난달 14일 둘째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 아파트 시세는 18억원(호가 20억원 안팎) 수준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3주택 보유가 논란이 되자 "거주하지 않는 집은 팔겠다"며 "강남 아파트는 매물로 내놨는데 팔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아파트를 남에게 매각하는 대신 차남에게 증여한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에 실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기존의 5% 넘게 올릴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전·월세 상한제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런데 김 의원 차남이 증여받은 일원동 아파트에 대해 지난 12일 자로 새 세입자와 10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전세금 6억5000만원을 주고 살던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 세입자를 받으면서 전세금을 4억원(61.5%) 올린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 법에 따르면 새 세입자를 받을 땐 '5% 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세입자를 바꾸는 '꼼수'로 법망을 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이 일원동 아파트 전세금을 4억원 올리고 8일 뒤 또 다른 '전·월세 인상 제한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도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같은 당 소속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보증금·월세를 주택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해야 한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산정률을 현행 연 4% 이내에서 연 2.5% 이내로 낮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애초 팔겠다던 강남 아파트를 차남에게 증여하고 이 아파트 전세금을 4억원이나 올려 받고도 전·월세 인상 제한법 발의에 참여한 것은 이율배반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통합당은 김 의원을 비판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김 의원의 아파트 증여 시점은 취득세율을 인상했던 7·10 대책 발표 직후"라며 "조치 시행 직전에 증여해 취득세까지 절감했다는데, '부동산 전문가'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했다. 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앞뒤가 다른 이중성이다. 돈 앞에는 최소한의 도덕심도 없는 것이냐"며 "아버지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 측은 "다주택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남에게 증여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며 "6억원 넘는 증여세도 정상적으로 냈다"고 했다. 전세금 인상에 대해선 "증여 과정에서 원세입자가 나가게 되면서 새 세입자와 시세대로 계약을 진행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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