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 사건 늑장 발표에 징계까지 '맹탕'
권종오 기자 2020. 8. 28. 21:30
<앵커>
문화체육관광부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한 특별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늑장 발표에 하나마나 한 징계로 면피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권종오 기자입니다.
<기자>
사건이 터진 지 두 달이 지나서야 조사 결과를 발표한 문체부는 가장 큰 책임을 대한체육회에 물었습니다.
[최윤희/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 부실 조사 및 선수인권 보호체계의 총체적인 관리 소홀 등으로 (최 선수가) 적기에 필요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징계는 하나마나였습니다.
이기흥 체육회장을 엄중경고하고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사무총장 해임은 전적으로 체육회 권한이어서 안 해도 그만입니다.
경주시청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경주시 체육회에는 고작 '주의' 조치를 검토하겠다는데 그마저도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또 문체부 안에서는 현 체육국장만 물러났는데 순환보직이 잦은 부처 특성상 다른 자리로 가면 그뿐이어서 면피용 징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이 터질 때마다 뒤늦게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고 이른바 '꼬리 자르기'식 징계로 책임을 피해 가는 관행이 반복되는 한 '제2의 최숙현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권종오 기자kj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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