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헌'..헌재 "사전검열 해당"
배준우 기자 2020. 8. 28. 14: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료기기를 광고하기 전 사전 심의를 의무화 해놓은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를 금지한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전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8(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를 광고하기 전 사전 심의를 의무화 해놓은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를 금지한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전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8(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7살 아이들에게 폭력 휘두른 과외 선생님”…'궁금한 이야기 Y' 추적
- '지하철 슬리퍼 폭행' 50대 “마스크 써야 하는지 몰랐다”
- “매일 270개 배달” 불굴의 외발 택배원
-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근데 상사랑 왜 싸울까
- “중국인이 왜 한국군 위문공연?” 中, 걸그룹 소속사 처벌
- 어린이집 앞 '차 빼달라' 요청에 “나 의원인데, 밥 다 먹고”
- 추미애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 신정환, '가세연' 출연설 직접 해명 “처음 듣는 이야기, 당황스럽다”
- 초선 의원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
- 태풍 '마이삭', 다음 주 한국 관통하나…경로 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