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10명 이상 집회 금지 2주 연장..9월 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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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10명 이상 집회금지 처분을 다음달 13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발생상황이 엄중한 만큼 집회금지를 2주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21일부터 현재까지 10명 이상 참가해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1천660건에 대해 경찰·자치구와 협조해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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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10명 이상 집회금지 처분을 다음달 13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발생상황이 엄중한 만큼 집회금지를 2주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열흘간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현행 2단계 기준으로는 100명 이상 옥외 집회가 금지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21일부터 현재까지 10명 이상 참가해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1천660건에 대해 경찰·자치구와 협조해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 통제관은 "10명 미만 집회는 86건 열렸으며 방역수칙을 준수해 우려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회금지 명령 조치에 지속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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