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코로나19 재확산에 통제 강화..마스크 위반 시 범칙금

김학휘 기자 2020. 8. 28.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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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기에 들어선 독일이 마스크 착용 규정 위반 시 적어도 50유로(6만 9천 원) 이상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공공생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슈피겔온라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16개 연방주 총리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대중교통과 상점 등에서 적용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최소 50유로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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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기에 들어선 독일이 마스크 착용 규정 위반 시 적어도 50유로(6만 9천 원) 이상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공공생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슈피겔온라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16개 연방주 총리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대중교통과 상점 등에서 적용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최소 50유로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또, 방역 수칙을 지키기 어렵고 참석자들을 추적하기 어려운 대규모 행사는 올해 말까지 금지됩니다.

프로축구리그인 분데스리가는 오는 10월까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회의에서는 앞으로 2개월 동안 관중 입장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은 2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야외 사유지에서의 행사는 50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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