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불법 진료'까지 떠맡아".. 간협, 의사 파업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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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간협)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도 총파업에 나선 의사들을 향해 진료거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7일 간협은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의료현장을 떠난 것은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의사들을 비판했다.
간협은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인데,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꼴찌라는 사실을 의료계는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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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간협은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의료현장을 떠난 것은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의사들을 비판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떠난 진료현장에 남은 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악화와 업무부담 가중”이라며 “위계적 업무 관계에 놓인 간호사들은 일부 불법적인 진료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일부 의사들이 간호사들에게 대정부 투쟁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나이팅게일 선서’에서 환자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고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침대로 의대 정원 증원은 당연하다며 국가 책임하에 공공의료기관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인데,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꼴찌라는 사실을 의료계는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인 배치를 시장에 맡겨놨다가 지역의사 부족, 특정 과목 전문가 부족 등을 자초했다”며 “국가 책임 아래에 경쟁력 있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파업 이틀째를 맞은 27일에도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대한 반발로 중앙대병원 전공의 170명, 고려대 안산병원 전공의 149명,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29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서 제출 역시 의료법 위반이며 업무 개시를 거부한 기관에는 업무정지 처분이, 의사 개개인에게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비롯해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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