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장학금도 청탁금지법 대상으로"

김혜영 기자 2020. 8. 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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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장학생 선발도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으로 법에 못 박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해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부정청탁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를 찾아 대상 직무로 추가하는 한편 우선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장학생 선발 업무를 대상 직무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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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장학생 선발도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으로 법에 못 박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해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현재 부정청탁 대상 직무는 인가·허가·면허, 행정처분이나 형벌부과 감경·면제,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및 탈락, 보조금·장려금 배정 또는 지원, 학교 입학·성적 처리 등 14가지입니다.

권익위는 부정청탁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를 찾아 대상 직무로 추가하는 한편 우선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장학생 선발 업무를 대상 직무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권익위가 지난해 공직자에 대한 부적절한 장학금이나 할인 혜택 제공 관행 실태를 점검, 해당 사례를 확인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권익위는 부당한 장학금·할인 제공 관행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1천540곳에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발송하고,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된 곳엔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혜영 기자k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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