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지만 접촉 없다" 보건소 '난동'..자가격리 거부 5명 고발

허고운 기자 2020. 8. 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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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 차원의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한 주민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원구에 따르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A씨는 지난 22일 보건소를 찾아와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하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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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태풍 '바비'(Bavi)가 북상중인 26일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직원들이 강풍에 대비해 시설물을 모래주머니로 고정하고 있다. 2020.8.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 노원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 차원의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한 주민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원구에 따르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A씨는 지난 22일 보건소를 찾아와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하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코로나19 검체 검사도 받지 않았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교인의 남편으로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은 확진자와 접촉이 거의 없어 감염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직원들에게 폭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관계자는 "이 분은 이미 자가격리 대상이었음에도 지키지 않고 보건소에 찾아왔다"며 "자가격리가 필요없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워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경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외에도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한 주민 4명을 찾아 경찰에 고발했다. 다른 1명의 주민도 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했으나 구의 설득에 자가격리에 들어가 고발은 하지 않았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도 예외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재입국 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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