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지만 접촉 없다" 보건소 '난동'..자가격리 거부 5명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노원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 차원의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한 주민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원구에 따르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A씨는 지난 22일 보건소를 찾아와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하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 노원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 차원의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한 주민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원구에 따르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A씨는 지난 22일 보건소를 찾아와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하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코로나19 검체 검사도 받지 않았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교인의 남편으로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은 확진자와 접촉이 거의 없어 감염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직원들에게 폭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관계자는 "이 분은 이미 자가격리 대상이었음에도 지키지 않고 보건소에 찾아왔다"며 "자가격리가 필요없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워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경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외에도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한 주민 4명을 찾아 경찰에 고발했다. 다른 1명의 주민도 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했으나 구의 설득에 자가격리에 들어가 고발은 하지 않았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도 예외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재입국 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h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JYP 시총 1조' 이끈 걸그룹 멤버 아버지 '불륜 여행' 인정했다
- 서울시장 출마?…홍정욱 '그간 즐거웠고 여러분 삶 응원'
- 정가은 전 남편 '전처 명의로 132억원 편취…유명 연예인들도 당했다'
- 샘 오취리, 박은혜 성희롱 발언 동조? '흑인에 빠지면…' vs '확대 해석'(종합)
- '치료 안 해준다' 불평하던 차명진 '잘해준다, 우리 집보다 좋다' 연발
- '죽은 줄 알았는데'…장례식장서 염하기 직전 살아난 여성
- 코로나 시국에…자전거 타고 다니며 여성들에게 침 뱉은 20대
- 정우성·이정재, 공동명의로 청담동 330억원 빌딩 구매 '사업 영역 확장'
- 우울증 30대 엄마가 10대 아들 수면제 먹인 뒤 흉기로 살해
- 화성 승마장 실종 50대女 추정 시신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