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박원순 피소 누설 의혹' 북부지검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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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1일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이 해당 사건을 정식 수사하게 됨에 따라 피해자 대리인과 직접 통화한 유현정 부장검사를 비롯해 이성윤 지검장도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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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고소 사실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서울북부지검이 조사하게 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1일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말고도 김욱준 4차장검사, 유현정 부장검사도 함께 고발됐습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대리인은 지난달 7일 유 부장검사에게 전화해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며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유 부장검사는 고소장을 받기 전 변호사 면담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양측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이튿날인 8일 박 전 시장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사실이 경찰 고소 전 유출된 정황이 나오면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관련 사실을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피해자 대리인과 유 부장검사의 통화, 경찰로부터 보고받은 고소장 접수 사실을 대검찰청 등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로 알리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이 해당 사건을 정식 수사하게 됨에 따라 피해자 대리인과 직접 통화한 유현정 부장검사를 비롯해 이성윤 지검장도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들 외에 경찰청·청와대·서울시청 관계자들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5건도 북부지검이 수사하게 됐습니다.
이들 고발 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됐다가 지난 21일 북부지검으로 이송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북부지검이 관련 변사사건을 지휘해 사건을 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 전·현직 비서관들이 피해자의 고충 호소와 전보 요청을 수년간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지휘를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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