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박원순시장 분향소 설치는 '집합'..감염병법 위반여부 주목

박동해 기자,한유주 기자 2020. 8. 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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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상 '집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4일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상 집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상 '집합'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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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권해석 받았지만 건조한 설명..추가 문의할 것"
7월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20.7.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한유주 기자 = 정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상 '집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감염병예방법에서는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가 분향소 설치를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조치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상 집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상 '집합'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질의 회신에서 복지부는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는 행위가 집회, 제례, 집합 중 어느 행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집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집회나 흥행, 제례 등은 해당 조문의 구조상 '집합이란' 개념의 하위개념으로 집합의 예시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서울광장 등 도심구역에 집회를 제한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달 박 전 시장이 사망하고 분향소가 서울광장에 세워지면서 서울시가 스스로 고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지난달 15일에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서울시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복지부에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인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의 회신에 대해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복지부의 답변은 법문의 의미라던지 구조를 건조하게 설명한 것"이라며 분향소 설치를 명확하게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해당 사건은 내사 단계"라며 "앞으로 2~3차례 더 복지부에 관련 문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분향소에는 지난달 11일부터 13일까지 2만여명이 넘는 조문객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경찰이 분향소 설치가 집회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분향소 설치의 불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은 아니다"라며 "복지부는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상 위법하다고 의견을 낸 바 없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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