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축소'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 없이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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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차장검사급 중간 간부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제개편안이 입법 예고도 없이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청와대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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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차장검사급 중간 간부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제개편안이 입법 예고도 없이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청와대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편안은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대검에서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검찰총장 직속 수사정보정책관을 없애고,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을 폐지하는 등 대검 중간간부 자리를 대거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공공수사부는 전국 3개 검찰청 4개부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강력부·외사부와 함께 모두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 형사부와 공판부를 늘리는 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개편안에 대해 대검은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 축소가 우려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고, 일부 검사들도 "검찰총장 힘빼기"라며 비판 의견을 개진했지만, 정부는 지난 20일 차관회의를 거친 뒤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에게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인 입법 예고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 정부는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입법 예고를 생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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