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출소하면 찾아간다"던 절도범..실제로 피해자에 '보복 폭행'

이서윤 에디터 2020. 8. 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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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생활을 마친 뒤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40대 남성이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또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떠는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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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생활을 마친 뒤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40대 남성이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를 받는 49살 A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서울 중랑구 한 상가건물 신축 현장에 침입한 A 씨는 피해자인 60대 B 씨 소유의 물건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같은 해 3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나중에 감옥에서 나오면 찾아가겠다"라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출소한 뒤 2018년 5월 자신이 절도 범행을 저질렀던 상가건물에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B 씨를 마주한 A 씨는 B 씨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가 하면, 들고 있던 휴대폰을 B 씨 얼굴을 향해 던지면서 폭행했습니다.

이후 B 씨는 사건 당일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A 씨가 서 있었고, 다짜고짜 "너 때문에 1년 동안 감방에 갔다 왔다. 너 잘 걸렸다"는 욕설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폭행 당시 피해자가 과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자였음을 알지 못했다"며 "그러므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B 씨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또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떠는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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