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코로나19 가짜뉴스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엄정 대응"

권태훈 기자 2020. 8. 25. 1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청(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횟수를 기존 주 1회에서 주 2~3회로 확대하고, 허위조작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청(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방송사에 대해서는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하고,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게도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횟수를 기존 주 1회에서 주 2~3회로 확대하고, 허위조작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 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방통위는 중앙사고수습본부·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