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폭로한 제자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교수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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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제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오늘(2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동국대 교수 5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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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제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오늘(2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동국대 교수 5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제자들이 2016년 독서클럽에서 자신으로부터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며 언론 매체를 통해 알리자, 제자들을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김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피해자들을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무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피무고자들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김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과거 술집에서 제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7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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