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중호우 피해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읍·면·동 36곳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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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1차 중부 지역 7개 시·군, 2차 남부 지역 11개 시·군에 이은 오늘(24일) 3차 추가 선포로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은 전국 38개 시·군·구 지역과 36개 읍·면·동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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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시·군·구는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산구, 경기도 이천시, 연천·가평군,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등입니다.
읍·면·동은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읍·면·동이 포함된 건,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에 피해가 극심한 읍·면·동에 대해서도 국고 추가 지원 및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읍·면·동 선포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중부 지역 7개 시·군, 2차 남부 지역 11개 시·군에 이은 오늘(24일) 3차 추가 선포로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은 전국 38개 시·군·구 지역과 36개 읍·면·동이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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