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사건 354건 기소..감염병법 위반만 3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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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올해 2월 이후 코로나19와 관련해 재판에 넘긴 사건이 350건을 넘어섰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오늘(24일)오전 9시까지 검찰이 수사를 마쳤거나 수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480건입니다.
혐의별로 보면 집합제한명령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 35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확진자 정보 유출 등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사건은 37건이었고 이 중 16건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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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올해 2월 이후 코로나19와 관련해 재판에 넘긴 사건이 35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중 대다수는 자가격리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오늘(24일)오전 9시까지 검찰이 수사를 마쳤거나 수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480건입니다.
이 가운데 354건은 재판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혐의별로 보면 집합제한명령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 35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중 300건은 기소됐습니다.
13건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우루과이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지만 격리 기간 중 모텔을 방문했다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같은 달 6일에는 일본에서 입국한 30대가 자가격리 기간 중 대형마트 주차장에 갔다가 마찬가지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허위신고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사건은 87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38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확진자 정보 유출 등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사건은 37건이었고 이 중 16건이 기소됐습니다.
이번 통계에는 검찰이 수사 중이거나 처분한 사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경찰이 자체 수사 중인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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