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288명 적발

민경호 기자 2020. 8. 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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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 중 혐의가 중한 1명을 구속 송치하고 194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현재 67명을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각종 불법행위는 중대한 불법이니만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반행위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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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 시설 탈출한 베트남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88명을 적발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혐의가 중한 1명을 구속 송치하고 194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현재 67명을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머지 16명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적발된 인원 중에는 지난달 27일 김포의 해외입국자 임시생활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달아났던 베트남인 3명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빨리 돈을 벌고 싶다"는 이유로 격리 해제를 일주일 앞두고 탈출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이틀 만에 모두 체포됐습니다.

구속 송치된 1명은 지난 2월 용인 처인구 보건소에서 "대구 신천지 교회에 다녀왔다"는 거짓말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보건소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28살 A 씨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범행 이틀 뒤 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해 일하던 중 주유 카드를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가운데 대구 방문 이력이 없다는 사실이 들통나 구속됐습니다.

종교집회를 자제해 달라는 행정 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교회 관계자들도 적발됐습니다.

지난 4월 용인시 수지구의 한 교회 관계자 5명은 경기도의 종교집회 제한 및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 점검을 방해하고 집회 및 예배를 강행한 사실이 확인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적발된 인원 대부분에게는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나, 행정 집행 도중 물리적인 피해를 주거나 역학조사에 혼란을 준 경우 등에는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남부청은 위반행위자 등의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사·형사·외사 등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 730여 명을 운영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각종 불법행위는 중대한 불법이니만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반행위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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