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는 감성주점 처벌강화..영업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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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 클럽처럼 운영하는 유사시설인 '감성주점'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하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4일 개정·공포했다.
2015년 8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재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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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으로 갈음 안돼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 클럽처럼 운영하는 유사시설인 '감성주점'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하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4일 개정·공포했다.
2015년 8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재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지자체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면제 범위 확대 ▲장류·식초 제품 소분 판매 허용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체에 대한 규제 개선도 담고 있다.
원칙적으로 소분 판매가 금지되었던 장류, 식초 제품은 내용물이 개별 포장돼 위해발생 우려가 없다면 소분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식품안전 관리는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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