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발 안되는 땅 4억에 사서 두달 후 13억에 판 '기획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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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을지로 등에 사무실을 얻고 파트타이머를 채용해요. 일당 7만원을 지급하고 평일 주 5일 오전 10시~오후 4시 근무여서 40~50대가 혹할만하죠."정부의 부동산 교란행위 집단단속에도 수도권과 제주 등지에 기획부동산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두어 달 뒤 이 땅을 사들인 업체는 한 개인에게 3.3㎡당 72만9000원(총 13억5600만원)에 다시 매각했다.
기획부동산은 이 땅의 보상금액이 3.3㎡당 180만원에 달한다는 과장 광고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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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을지로 등에 사무실을 얻고 파트타이머를 채용해요. 일당 7만원을 지급하고 평일 주 5일 오전 10시~오후 4시 근무여서 40~50대가 혹할만하죠.”
정부의 부동산 교란행위 집단단속에도 수도권과 제주 등지에 기획부동산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 기획부동산은 사기 행위를 위해 텔레마케터를 고용, 전화와 문자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개발이 어려운 땅을 비싼 값에 사도록 유도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개발 가능한 땅으로 속여 가격을 몇 배에서 몇 십배 부풀려 거래하거나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분양형호텔의 사기 분양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 5월 경기 시흥시 방산동에 위치한 6149㎡ 규모의 토지가 한 법인에 팔렸다. 거래가는 4억2000만원으로 3.3㎡당 22만5800원. 두어 달 뒤 이 땅을 사들인 업체는 한 개인에게 3.3㎡당 72만9000원(총 13억5600만원)에 다시 매각했다. 세배를 훌쩍 넘는 금액이다. 부동산업계는 이 땅을 사고 판 업체가 기획부동산이라고 추정했다.
서울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S씨는 “이 땅은 그린벨트로 개발 가능성이 매우 낮고 설령 개발되더라도 개발이익이 토지주에게 갈 수 없다”며 “해제 시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상금액은 공시지가의 2~3배 선”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3.3㎡당 8만원 미만이다. 기획부동산은 이 땅의 보상금액이 3.3㎡당 180만원에 달한다는 과장 광고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특이사항도 있다. 땅의 소유권 취득이 불가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땅이 위치한 지역은 정부가 7월1일 투기거래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업체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불법영업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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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TV홈쇼핑을 통해 분양을 진행해 ▲공실률 0% 가동률 100% ▲수익금 연 16% 확정 보장(대출이자 4% 포함) ▲5년간 수익금 확정보장 증서제공 ▲5년 후 환매보장 증서제공 ▲영업부진을 대비한 5억원 예치와 증서제공 등을 계약조건으로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분양형호텔의 과대·과장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거나 자율시정을 유도했지만 이 같은 사기성 분양이 지속되고 있다. TV홈쇼핑이 분양형호텔 광고에 이용되는 점도 문제다.
분양 계약자인 Y씨는 "지금까지 계약조건 중 단 한가지도 이행된 게 없다"며 "2년 간 단 한푼의 수익금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시행사는 2018년 11월 호텔객실 80개를 담보로 신협에서 약 40억원을 대출받은 데 이어 지난해 5월엔 새마을금고에서 약 53억원의 대환대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계약자들에겐 연체된 수익금을 한푼도 지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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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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