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2년간 억류' 케네스 배, 북한 상대로 3천억 원 손배 소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에 2년간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3천억 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배 씨와 가족 등 5명은 현지 시간 지난 17일,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2억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배 씨는 2012년 11월 북한에 입국했다 억류된 뒤 2013년 4월 반공화국 적대범죄 행위를 이유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고 2018년 11월 북미 협상을 통해 송환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2년간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3천억 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배 씨와 가족 등 5명은 현지 시간 지난 17일,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2억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배 씨는 2012년 11월 북한에 입국했다 억류된 뒤 2013년 4월 반공화국 적대범죄 행위를 이유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고 2018년 11월 북미 협상을 통해 송환됐습니다.
배 씨 측은 북한으로부터 고문을 받았고 가족들이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소장에서 살해 협박 속 거짓 자백을 요구받았고 노동교화소에서 일주일에 6일 하루 10시간 노역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기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0일 해당 소장을 북한 외무성으로 우편 송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종석, 경영 악화로 신사동 건물 팔아…시세 차익만 20억 원
- 낡은 차 타고 귀향한 대법관…'어른'이었다
- 배구계 만연한 '계약 해지 후 임의탈퇴'가 부른 故 고유민 비극
- “벌레가 비처럼 떨어져” 이상 증식, 왜?
- '명단 확보했나요' 묻던 文 “공권력 살아있단 것 보여라”
- 병실서도 마이크 잡은 유튜버…정부, 가짜뉴스 잡는다
- 관객 5백 명 '다닥다닥'…공연계 현실 앞 무너진 방역
- 2차 재난지원금 검토하겠단 여당…“한다면 전 국민에”
- “결혼식 설렘? 큰 숙제 같아요”…막막한 예비부부들
- 허위 매물 단속 첫날…서울서만 15,000건 싹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