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수갑'으로 2시간 넘게 결박한 외국인보호소.."인권침해"

정반석 기자 2020. 8. 22. 09: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등록체류자를 2시간 넘게 결박한 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의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한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체류자인 A 씨가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뒷수갑'과 '발목수갑'을 동원해 2시간 넘게 사지를 결박했습니다.

A 씨가 낸 진정을 살펴본 인권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발목수갑 사용으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등록체류자를 2시간 넘게 결박한 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의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한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체류자인 A 씨가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뒷수갑'과 '발목수갑'을 동원해 2시간 넘게 사지를 결박했습니다.

A 씨가 낸 진정을 살펴본 인권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발목수갑 사용으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에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하고, 법무부에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방식으로 장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소속 보호시설에 이번 사례를 전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반석 기자jb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