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정지'..특성화중 지위 일단 유지

이현영 기자 2020. 8. 21. 1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에 일반 중학교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위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을 막아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21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두 학교는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반발하며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일반 중학교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위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을 막아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21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앞서 내린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오늘 만료된 데 따른 것으로 사실상 앞선 결정의 효력을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소송 본안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행정 집행이 완료돼 당사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단 집행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원·영훈국제중의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결정이 효력을 발휘할 경우 두 학교의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향후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지난 6월 1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7월 20일 두 학교의 지정 취소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두 학교는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반발하며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