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국 법원에 2주간 휴정 권고..긴급 사건 제외

배준우 기자 2020. 8. 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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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대응해 전국 법원에 오는 24일부터 최소 2주간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늘(21일) 법원게시판에 쓴 글에서 "적어도 2주간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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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대응해 전국 법원에 오는 24일부터 최소 2주간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늘(21일) 법원게시판에 쓴 글에서 "적어도 2주간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휴정 대상에서 제외한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구속 사건이나 가처분·집행정지 등과 관련된 재판입니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휴정을 권고했더라도 최종적 기일 변경은 재판장 권한이기 때문에 시급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법원에 대한 휴정 권고는 지난 2월 4일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재판이나 텔레그램 박사방 관련 재판 등 주요 재판이 잇따라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해당 사건들을 심리하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 권고에 따라 소속 재판부에 오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주 동안 예정된 재판 기일을 해당 기간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2월 법원행정처 내에 설치된 코로나19 대응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김인겸 차장은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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