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유학생 간첩단' 35년 만에 누명 벗어..재심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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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양동화(62) 씨와 김성만(57) 씨가 35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1일 양 씨와 김 씨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 재심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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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양동화(62) 씨와 김성만(57) 씨가 35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1일 양 씨와 김 씨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 재심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씨와 김 씨는 1985년 전두환 정권 시절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유학할 당시 북한에 포섭된 뒤 국내에 잠입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두 명에게 사형을 선고해 1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양 씨와 김 씨는 복역 13년 만인 1998년 광복절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양 씨 등은 2017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안기부의 강제연행과 구금이 불법이었다며 재심을 개시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유죄의 근거가 됐던 안기부의 수사보고서 등 증거 대부분이 불법 수사로 강제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며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장인 손 부장판사는 "사건 기록을 살피면서 여러분의 고초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며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었다"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원과 재판에 대해 느꼈던 절망과 좌절이 이 판결로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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