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에도 영업강행..부산 노래방·주점 등 12곳 적발

김선호 2020. 8. 2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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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에도 아랑곳없이 영업하던 부산지역 노래방 등 유흥시설이 대거 적발됐다.

부산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과 함께 이날 오전 0시부터 클럽, 룸살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피시방 등 총 12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영업을 중단토록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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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노래방에 집합금지명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에도 아랑곳없이 영업하던 부산지역 노래방 등 유흥시설이 대거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업소가 있다는 75건의 112 시민 신고를 접수하고 점검한 결과, 12개 시설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속된 시설은 노래방 8곳, 주점 1곳, 단란주점 1곳, 피시방 2곳이다.

부산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과 함께 이날 오전 0시부터 클럽, 룸살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피시방 등 총 12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영업을 중단토록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날 위반업소 신고가 잇따랐지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지자체나 부산시는 연락이 안 되거나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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