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9년 만에 기아차 노조 승소
<앵커>
정기적으로 받는 보너스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고정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기아차 근로자 2만 7천여 명은 회사를 상대로 6천5백억 원대 소송을 냈습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퇴직금과 수당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앞선 1, 2심 재판부 모두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건 고정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에 10~15분 정도 주어지는 이들의 휴식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하고 토요일 근무도 휴일 근로라고 봤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점심 식사비와 가족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이들 근로자들에게 4천2백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이 회사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근로자들의 지나친 권리 행사라는 회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설득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아차가 지난 2008년부터 연평균 1조 7천억 원의 이익을 남겼는데 임금을 더 못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기아차는 아직 합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50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황지영)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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