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에게 성형수술 맡긴 병원장 징역 1년..법정구속

권태훈 기자 2020. 8. 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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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그랜드성형외과 원장 유 모(48)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환자 33명에게 직접 수술할 것처럼 속이고 마취돼 의식이 없어지면 치과의사 등에게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해 1억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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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치과의사 등에게 대신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그랜드성형외과 원장 유 모(48)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유 씨는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환자 33명에게 직접 수술할 것처럼 속이고 마취돼 의식이 없어지면 치과의사 등에게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해 1억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2∼2013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부산 등 4곳에 다른 의사들 명의로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의원을 열어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내역에서 일부 약품을 빠뜨리거나 환자에게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유 씨의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유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지극히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 대한 높은 신뢰를 악용했고 범행도 지능적, 직업적, 반복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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