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성추행 피해자, 외교부에 중재 협의 재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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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이달 초 피해자로부터 중재 재개 요청이 있었다"며 "재개 여부를 담당 부서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2017년 12월 당시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했던 외교관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한국 외교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중재 협의는 뉴질랜드 법에 따라 고용주인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과 고용인인 피해자 간에 진행됐으며, 피해자의 위자료 요구 등에 대한 입장차가 커 결렬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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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현지인 직원이 외교부에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달 초 피해자로부터 중재 재개 요청이 있었다"며 "재개 여부를 담당 부서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2017년 12월 당시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했던 외교관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한국 외교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외교부는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2019년 2월 A씨에 대해 성비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년 10월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이후에도 문제를 제기했고, 외교부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올해 초부터 약 4개월간 중재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중재 협의는 뉴질랜드 법에 따라 고용주인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과 고용인인 피해자 간에 진행됐으며, 피해자의 위자료 요구 등에 대한 입장차가 커 결렬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피해자에게 중재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최근 두 차례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자체 감사에서 피해자에게 충분한 증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하며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서면으로 제출했지만 '성희롱을 당했다'라는 내용 외에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한 피해자 진정을 최근 인용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인권위 결정을 공식적으로 통보받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상범 기자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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