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성의있는 태도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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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도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일측이 수출규제 사유로 제시한 조건을 우리가 모두 충족했음에도 일측은 여전히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유지하면서 비협조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수출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문제를 연계하고 있기 때문인데, 별개로 다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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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도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지금처럼 외교채널을 통한 문재해결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기한 만료를 앞두고 정부 측 대응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측이 수출규제 사유로 제시한 조건을 우리가 모두 충족했음에도 일측은 여전히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유지하면서 비협조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수출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문제를 연계하고 있기 때문인데, 별개로 다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수출 당국자 간 협의 재개를 통해 일측이 하루 속히 수출규제 조치를 원상복귀시킬 것을 계속 촉구하면서 지소미아 종료통보의 효력 정지 상태를 인내심을 갖고 유지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소미아는 북한군과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2016년 11월 한국과 일본이 맺은 첫 군사 분야 협정이다. 한일 양국은 1년 단위로 협정을 연장하면서, 협정 종료를 원하는 국가는 만료 90일 전 종료를 통보하도록 했는데 이 시한이 매년 8월24일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지난해 8월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이후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핵심 수단'이라며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해왔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22일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며 조건부 유예를 발표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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