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살인과 다름없어"..투숙객 성폭행 40대 업주 '징역 5년'

이서윤 에디터 2020. 8. 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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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게스트하우스에 묵던 여성 투숙객들을 성폭행·성추행한 40대 남성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43살 A 씨의 강간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여성 투숙객이 자는 객실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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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게스트하우스에 묵던 여성 투숙객들을 성폭행·성추행한 40대 남성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43살 A 씨의 강간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여성 투숙객이 자는 객실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됐습니다. 범행한 지 불과 나흘 뒤인 11월 29일에도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조사 내내 A 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동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서 증언하자 그제야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행 형법상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법적인 처벌은 여기까지이지만, 성폭행은 여성에게 살인이나 다름없다"며 "다른 사람의 삶을 앗아간 피고인은 평생 속죄하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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