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전광훈법' 발의.."감염병 환자 방역 위반시 긴급체포 가능"

장은지 기자 2020. 8. 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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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방역수칙을 어길시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광훈법'을 20일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가 방역관의 지시나 역학 조사에 임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근거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혹은 교통 등을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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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환자가 방역관 지시나 역학조사에 임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불특정다수 이용 시설이나 교통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방역수칙을 어길시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광훈법'을 20일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가 방역관의 지시나 역학 조사에 임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근거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혹은 교통 등을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방역당국의 활동과 감염병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법을 어긴 자는 긴급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역 당국 수칙을 어긴 자는 긴급 체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광훈 목사가 보석 조건과 자가격리 수칙을 무시하고 시위에 참여한 것은 엄연한 위법 행위"라며 "이 법안이 즉각 시행되어 전광훈 목사를 긴급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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