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현 CJ회장 1천500억 원대 증여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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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천500억 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중부세무서는 2013년 9∼11월 SPC가 취득한 주식이 사실상 이 회장의 소유라고 보고 증여세 등 2천61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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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천500억 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통지를 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천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1천562억여 원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SPC 명의로 주식을 사고팔아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서울중부세무서는 2013년 9∼11월 SPC가 취득한 주식이 사실상 이 회장의 소유라고 보고 증여세 등 2천61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도록 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940억 원의 세금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회장이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세금은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중 조세심판원이 취소 결정한 94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1심은 일부 가산세만 취소했을 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에 잘못이 없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당하다고 봤지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이 회장과 세무당국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요건은 과세관청에 증명 책임이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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