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전월세 전환율이 4.0%라고?..현실에선 서울 5.0%·경북 8.6%

권태훈 기자 2020. 8. 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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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낮춰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의 법정 전월세 전환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 상한선 역할을 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2001년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지금은 2016년 개정된 '기준금리+3.5%포인트' 적용을 받아 4.0%가 법정 전환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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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낮춰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의 법정 전월세 전환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5.9%였습니다.

현재 법정 전환율인 4.0%보다 1.9%포인트나 높은 것입니다.

수도권은 5.4%인데 비해 지방은 7.1%로 높았습니다.

특히 서울(5.0%)과 경북(8.6%)은 3.6%포인트나 차이 나는 등 지역별로 편차가 컸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 상한선 역할을 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2001년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지금은 2016년 개정된 '기준금리+3.5%포인트' 적용을 받아 4.0%가 법정 전환율입니다.

정부는 10월부터는 '기준금리+2%포인트'로 변경해 지금보다 1.5%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금의 전환율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인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대표는 "전월세 전환은 법정 전환율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집주인과 세입자가 원하는 바가 서로 달라서 협의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왜 이걸 하겠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전환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집주인의 월세 수익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계약했다는 사실 자체가 세입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처사"라며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세입자가 태반인데 너무도 탁상행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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