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성 윤리 수업 관련 불기소 교사에 사과 '촉구'

광주CBS 김형로 기자 2020. 8. 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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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육시민단체가 성 윤리 수업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교사에 대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특히 시민모임은 검찰이 배이 교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직위해제가 종료된 만큼 성평등 교육 수업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한 광주시교육청은 배이 교사에 대해 사과하고 배이 교사에 대한 징계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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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교육 당국에 요구
(사진=김형로 기자)
광주 교육시민단체가 성 윤리 수업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교사에 대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성평등 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시민모임)은 20일 오전 11시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배이상헌 교사 사건 관련 원상 회복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수사 개시 13개월 만에 배이상헌 교사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것을 환영하며 이는 도덕 과목의 성윤리 수업을 성범죄로 규정한 후 수사 의뢰한 교육당국의 무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배이 교사의 불기소 처분 결과가 나오기까지 지지해 준 국제사회 시민운동가와 프랑스 최대 교원노조(SNES-FSU)의 연대 등에 대해서도 감사의뜻을 전했다.

특히 시민모임은 검찰이 배이 교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직위해제가 종료된 만큼 성평등 교육 수업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한 광주시교육청은 배이 교사에 대해 사과하고 배이 교사에 대한 징계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은 배이 교사의 징계 검토 철회 등은 검찰로부터 공문이 접수되면 추후 논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던 배이상헌 교사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등을 참고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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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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