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평 집에서 고양이 27마리 기른 40대 벌금형..법원 "동물학대"

권태훈 기자 2020. 8. 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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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버려진 고양이를 데려와 불결한 환경에서 방치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최 모(48)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동물보호 활동을 하던 최 씨는 2019년 5월 버려진 고양이 3마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으나, 고양이들이 질병으로 죽자 약 2주간 집에 방치했습니다.

최 씨의 집에 있던 고양이들은 한국동물구조협회가 운영하는 경기도 소재 동물보호소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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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약 33㎡) 남짓한 집에서 고양이 27마리를 기르면서 죽은 고양이 사체를 방치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버려진 고양이를 데려와 불결한 환경에서 방치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최 모(48)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동물보호 활동을 하던 최 씨는 2019년 5월 버려진 고양이 3마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으나, 고양이들이 질병으로 죽자 약 2주간 집에 방치했습니다.

이 기간 최 씨의 집에 있던 다른 고양이 9마리가 연달아 폐사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집에서 20마리가 넘는 고양이를 키우면서 폐사체와 오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며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최 씨의 이러한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양이들의 사체를 주거지 책장 또는 선반에 보관했을 뿐, 다른 고양이들과 격리하는 조처를 하지 않고 마포구 한 공원에 한꺼번에 매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도 주거지 청소를 한 달가량 하지 않아 지저분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현장에 출동한 공무원도 배설물이 오래돼 눌어붙은 듯한 바닥을 보았다고 진술했다"며 최 씨가 동물보호 의무를 위반해 질병을 발생시켰다고 봤습니다.

최 씨의 집에 있던 고양이들은 한국동물구조협회가 운영하는 경기도 소재 동물보호소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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